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2. 15. 피고인 소유의 논산시 E, F 임야 96,195㎡를 피해자 D에게 4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위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1. 4월경 위 임야 인근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위 공사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송산건설이 본건 임야에서 토석채취를 할 임야를 찾다가 부동산업자인 G, H 등을 통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임야에서 토사채취를 할 것을 제의하였고, 위 임야의 명의인인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토사채취를 위한 토석채취허가 절차 및 비용, 이를 위한 조림복구비용 등은 모두 송산건설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월 초순경 피해자를 만나 위 임야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고속도로 진입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채취하게 하면 땅이 평평해지고 땅값도 올라가니 토석채취를 하도록 하자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으면서, 사실은 토석채취 허가를 위하여 시청에 반환해야 하는 조림복구비용을 송산건설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허가를 받으려면 조림복구비용 1,5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내 계좌로 송금하면 내가 대신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임야를 전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 중 D이 피해자 I에게 위 토지를 전매하기로 하자, 2011. 6. 10. 대전시 유성구 J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 피해자 I의 대리인이자 제부인 K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임야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