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7.19 2015가단8864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4. 피고 B과 전남 곡성군 D 외 13 필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에 관하여 용역대금 5,000만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용역계약상 피고 B의 의무를 보증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용역명 : 전라남도 곡성군 D 외 13필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제반사항 일체

3. 용역금액 : 5,000만 원

4. 용역조건

나. 본 계약의 기간은 2015. 3. 24.부터 2015. 4. 23.까지 1개월이며 양자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다. 용역비 지불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착수금의 지불 : 본 계약 체결 시 4,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함 2) 잔금의 지불 : 허가 완료 시 1,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함

라. 본 용역에서 설계자는 토석채취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허가절차를 수행한다.

- 토석채취 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연차별 토석채취 구역 실측도 - 토석채취량 구적도 - 산림조사서 - 기타 허가절차 수행에 필요한 제반 준비서류 일체를 본 계약서에 포함한다.

마. 설계자는 토석채취허가와 병행하여 허가를 득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한다.

- 농지전용(기존의 농지를 산지로 지목 변경)허가 신청 - 개발행위허가 신청

사. 본 계약은 석산개발사업과 관련한 허가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준비서류를 포함하며 이러한 자료의 제출 후 제출한 자료의 하자가 발생 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완벽한 보완과 함께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포함한다.

아. 설계자가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나 계약내용 등 여타의 사유로 위탁자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설계자는 위탁자에게 기 지급된 금원의 배액을 24시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