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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0 2014고단2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0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있는 서평택IC사거리 앞 교차로를 원정리 방면에서 서평택 IC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내기삼거리 방면에서 조암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슈마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골절 등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여, 2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5회 공판기일)

1.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신호위반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기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영상 CD에 담긴 영상을 보면 갑자기 좌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가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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