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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4.30 2018고정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지풍로 1012에 있는 암천사거리 교차로를 ‘암천리’ 방면에서 ‘기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는 황색의 점멸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포터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B 포터화물차의 우측 뒤편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D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979,250원이 들 정도로 D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도주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1. 업무상 과실 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는 선진입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보유하는데(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선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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