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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2.21 2017고단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2: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남계 사거리 교차로를 생초면 쪽에서 G 식당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키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안의면 쪽에서 생초면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B(56 세) 이 운전하는 H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이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G 식당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 여, 56세) 이 운전하는 J 알 페 온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모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66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 여, 54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 여, 67세 )으로 하여금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5:42 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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