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흥시 방산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부터 1km 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다지골길 49-1 방산교차로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신천동 쪽에서 월곶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8세, 남)가 운전하고 피해자 D(36세, 여)가 동승한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F(58세, 남)이 운전하고 피해자 G(61세, 여), H(57세, 여), I(61세, 여), J(59세, 여)이 동승한 K 링컨 MKZ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23)
1. 사고영상 C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