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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9.06 2015가단5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2,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 27. 피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과 국내산조사료(이하 ‘볏짚’이라 한다)를 공급받되, 공급량은 총 4,000롤, 공급시기는 2013. 10. 1.부터 2013. 12. 10.까지, 계약금 및 잔금은 각각 1억 원으로 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피고 법인에게 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은 물품공급 및 상계로 그중 129,497,105원 상당액만을 상환하였을 뿐 나머지 20,502,895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502,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법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볏짚을 공급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법인에게 66,762,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8. 29. 피고 법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3. 10. 17.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 법인은 2013. 9. 3.부터 2013. 11. 22.까지 C에게 볏짚 890롤, 2013. 11. 5.부터 2013. 12. 7.까지 D에게 볏짚 530롤을 각각 공급하여, 합계 1,420롤을 공급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 법인의 C, D에 대한 볏짚공급대금을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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