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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11.13 2014가단75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6. 19.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 6. 16. C영농조합법인(이하 ‘C법인’이라 한다)으로 법인 등기를 하였으며, 원고를 대표자로 등재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30. B으로 대구축산업협동조합(이하 ‘대구축협’이라 한다)과 2009. 10. 30. 볏짚곤포사일리지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C법인과 2013. 8. 27. 국내산조사료(이하 ‘볏짚’이라고 한다) 공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공급량은 총 4,000롤, 공급시기는 2013. 10. 1.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계약금은 1억 원, 잔금 1억 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C법인의 대표자로서 C법인의 위 공급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29. C법인에게 농기계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형태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10. 17.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D에게 2013. 9. 3.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볏짚 890롤, E에게 2013. 11. 15.부터 같은 해 12. 7.까지 볏짚 530롤 합계 1,420롤을 공급하였다.

바. 원고, D, E, 대구축산업협동조합(이하 ‘대구축협’이라 한다)과 피고는 운반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볏짚의 구매농협을 대구축협으로, 공급농협을 피고로 하기로 하였다.

사. 대구축협은 정산기관인 농협중앙회에 D, E으로부터 받은 볏짚대금과 운송비보조금을 포함한 92,235,410원(= 볏짚 대금 76,786,500원, 운송비 15,143,610원)을 지급하였고, 농협중앙회는 2013. 12. 27. 피고에게 수수료 610,600원을 뺀 나머지 대금 91,624,810원(= 92,235,410원 - 610,600원)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는 2013. 12. 26. D, E에 대한 1,420롤의 볏짚 대금 73,946,500원, 그 운송보조비 21,780,000원 합계 95,726,500원을 C법인의 선급금반환채무 150,000,000원과 상계처리하였다.

자. 피고는 201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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