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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16 2015가단6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법인은 2013. 5. 8. ‘원고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생볏집곤포 4,000롤을 1롤 당 5,0000원에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국내산 조사료 공급 약정’(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피고 법인으로부터 그에 기초하여 합계 291,240,200원 상당의 조사료를 공급받고 피고 법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법인은 2014. 1. 16. ‘원고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청보리, 라이그라스 등의 조사료를 공급받는다’ 내용의 ‘국내산 조사료 계약 재배를 통한 공급ㆍ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제8조 제2항에 ‘피고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위 계약에 기초한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1. 18.경 피고 법인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선급금이 아니라 계약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제2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위 돈은 원고가 피고 법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물품 공급 전에 미리 지급한 선급금임이 명백하다). 라.

피고는 2014. 10. 8.경 원고의 조합장이였던 D에게 ‘더 이상 통화하고 싶지 않으니 이후에 발생되는 사태에 대하여 나를 찾지도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조합장님과의 인연은 여기까지 인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2014. 10. 22. 피고 법인에 '2014. 10. 15. 요청한 볏짚 3,074롤을 납품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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