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볏짚을 이용한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고 있고, 피고와 C은 부부로서 함께 거적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및 C과 볏짚 거래를 하던 중 볏짚 대금 미수금이 16,660,000원에 이르러 피고와 C은 원고에게 2012. 12. 20. 위 볏짚 대금 16,660,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금채권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차50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이 2012. 12. 20. 원고로부터 16,660,000원 이 사건 차용증에는 ‘일천육백육십만원(₩16,66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금의 액수 표기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16,660,000원으로 해석한다.
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
(볏짚 대금)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 16,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로부터 볏짚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봄에 받을 볏짚 대금의 지급을 미리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9. 8. 성립된 조정조서(이하 ‘관련 조정조서’라 한다
에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