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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5.12.선고 2011노281 판결
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나,일반교통방해
사건

2011노281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항소인

쌍방

검사

박준현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D(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09고정7524 판결

판결선고

2011.5.12.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피고인들이 참가한 2009. 5. 14.자 이 사건 모임은 기자회견일 뿐 집회가 아니고, 가사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J정권 K 범국민대책위원회 W은 이 사건 모임의 개최 장소를 관할하는 V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V경찰서장은 이 사건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금지통고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해산명령도 위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C : 각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모임이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 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J정권 K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과 사건 유족 등 40여명과 함께 이 사건 모임에서 “검찰은 이 수사기록 3,000쪽을 즉각 공개하라”, “진실은폐 편파 왜곡수사 검찰규탄대회”라고 기재된 현수막 2개를 펼치고, “검찰이 감춘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라”, “K 진상규명! 공정재판 촉구!” 라고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구속자를 석방하 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집회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참가한 모임은 AF를 둘러싸고 철거민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검찰에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해산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설령 이 사건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집회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집시법 제9조 제1항), 상급경찰관서의 장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 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으며(같은 조 제2항), 이의 신청인은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고,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3항), 이와 같이 위법한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별도로 간단하고 신속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금지통고의 위법성과 해산명령의 위법성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해산명령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집회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7쪽 제3행의 ‘제20조 제2’는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2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원형

판사김주완

판사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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