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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4.선고 2011도446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

1. A

2. B

3. C

4. D .

상고인

피고인들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 H, I, J. ,

K, L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7. 선고 2010노5054 판결

판결선고

2013. 1. 24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결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집단적인 형태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질서 내지 법적 평화와 갈등을 일으키게 될 위험성이 크므로,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시법 ' 이라 한다 ) 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 제6조 제1항 ) 함으로써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하게 조화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이러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 주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4. 4 .

27. 선고 2002도315 판결 등 참조 )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 집시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집시법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2. 집시법제2조 제2호에서 시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과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 을 말한다 ( 대법원 2009. 7. 9 .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는 이상,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거나 이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주최한 이 사건 모임은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용산 철거를 둘러싸고 철거민의 입장을 옹호 하면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공동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 신고하여야 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옥외집회를 주최함으로써 집시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회의 개념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와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모임으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 ·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그 모임이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전제하여 그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시법의 해산명령 불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각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 부분이 각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죄와 각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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