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4구합6242
유가보조금전액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선정자 B에 대한 처분 1) 선정자 B은 D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2013. 2. 2.부터 2014. 3. 4.까지 159회에 걸쳐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에서 유류를 구매하면서, 유류 구입량을 부풀려 피고 수원시장에게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868,82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2) 피고 수원시장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013. 6. 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10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에 따라 2014. 6. 27. 선정자 B에 대하여 위 선정자가 2013. 2. 2.부터 2014. 3. 4.까지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전액 7,421,39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선정자 C에 대한 처분 1) 선정자 C은 G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2013. 9. 6.부터 2014. 3. 3.까지 71회에 걸쳐 이 사건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면서, 유류 구입량을 부풀려 피고 여주시장에게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283,292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2) 피고 여주시장은 이 사건 규정 제28조, 제29조에 따라 2014. 7. 23. 선정자 C에 대하여 위 선정자가 2013. 9. 6.부터 2014. 3. 3.까지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전액 1,874,39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처분 1) 원고는 H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2013. 7. 18.부터 2014. 3. 3.까지 54회에 걸쳐 이 사건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면서, 유류 구입량을 부풀려 피고 여주시장에게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458,096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2) 피고 여주시장은 이 사건 규정 제28조, 제29조에 따라 2014. 7.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3. 7. 18.부터 2014. 3. 3.까지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전액 2,359,070원을 환수하는 처분 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