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25. 원고에게 한 유가보조금 9,636,882원 환수처분 중 4,206,469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아 영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원고는 2013. 1. 4. 청주시 청원구 C에 위치한 D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면서 실제 구입한 유류의 양이 85.764리터임에도 102.91리터를 구입한 것처럼 유류 구입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유가보조금 5,924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까지 19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 구입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4,206,469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6. 25. 원고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 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014. 3.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2013. 1. 4.부터 2014. 3.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전액 9,636,882원(위와 같이 과다하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4,206,469원 포함)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관련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