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39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대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처분 전력 1회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