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지가위 1개(증 제1호증)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2016. 5. 21. 저지른 범행으로 2016.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 건조물침입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6. 확정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 등과 그 판결 확정 전인 2016. 8. 18.에 범한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 건조물침입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6.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공소장 부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