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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14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원심 판시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미수죄(2018. 6. 말경의 범행)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분리하여 따로 선고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위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미수죄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누범가중을 한 잘못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있는 “피고인은 2019.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피고인은 2019.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로 고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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