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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8 2018고단8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03]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7.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 위 각 형을 복역하던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9.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6. 04:3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다투다가,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던 피해자 D(20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1. 03: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모텔 H호에서 여자친구인 I과 그녀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객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대우 TV를 팔꿈치로 쳐서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659]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7.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 위 각 형을 복역하던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9.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1. 00:10경 시흥시 J 5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노래방’ 1번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리모컨 1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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