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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2.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5. 1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5.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9. 5. 20.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2000.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4.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11:00경부터 15: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택 2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 유리창 출입문을 콘크리트못을 이용하여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시가 16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1. 11.경부터 2013. 2. 1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합계 3,681,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절도 피해신고 접수보고서, 통화내역서,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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