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7,111,082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432,487,772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그곳에 정규 18 홀의 회원제 골프장 업을 위한 필수시설을 갖추고 ‘D 컨트리클럽’ 이라는 상호로 체육 시설업 등록을 하여 골프장( 이하 ‘ 이 사건 골프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던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8. 1.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탁하였다.
이후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 공고를 하였는데,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이 그 공매 절차에서 E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12. 23.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F은 같은 날 이를 다시 E에게 담보신탁하였다.
다.
E은 2020. 1. 31. 위 담보신탁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 공고를 하였다.
원고
A 주식회사( 이하 ‘ 원고 A’ 이라 한다) 는 위 공매 절차에서 E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23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2020. 4. 24.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은 2020. 4.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B 주식회사( 이하 ‘ 원고 신탁회사’ 라 한다 )에게 담보신탁하고, 같은 해
4. 29.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그 신탁계약에서 원고 A이 위 각 부동산을 계속 점유 ㆍ 사용하고, 보존 ㆍ 유지 ㆍ 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 A은 2020. 5. 7. 경상북도 지사에게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체육 시설업 변경 등록 신청을 하였고, 경상북도 지사는 이를 승인하여 2020. 5. 22. 그 상호와 대표자가 피고( 대표이사 G)에서 원고 A( 대표이사 H)으로 변경되었다.
바. 원고들은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