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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29 2017가단52314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전남 신안군 D 대 284㎡에 관하여 2016. 7. 19. 법정지상권 성립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05. 10. 4.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57.9㎡(이하 이를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5.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대한민국(처분청 시흥세무서)은 2009. 9. 22. 국세 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각각 압류하였고, 2010. 2. 5.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압류 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6. 6.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 공고를 하였고, 피고 B은 2016. 7. 19. 이 사건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6.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7. 4.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매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7. 6. 19. 이 사건 건물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대금을 완납하였다.

마. 한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에서 2017. 3. 24.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감정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내용년수는 45년으로 평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되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당연히 건물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나 위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기가 필요하다.

또한 위의 경우 법정지상권자는 물권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대지 소유자나 이로부터 대지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고,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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