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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16 2016고단55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17. 04:00 경 인근 인삼밭에서 인삼을 캐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타고 전 북 고창군 흥덕면 일원을 물색하고 돌아다녔다.

피고인들은 2016. 7. 17. 04:40 경 전 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인삼밭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삽과 호미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6년 근 인삼 105 뿌리를 캐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 품 전부가 가 환부되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여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새벽 시간대에 절취 범행을 저질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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