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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9 2017고단7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및 사건 배경〕 피고인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공공 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화물연대본부( 이하 “ 화물연대 ”라고 한다) 소속 회원이다.

화물연대는 국토 교통부가 2016. 8. 30. 택배시장 차량 부족 문제 해결과 영세 개인사업자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화물차 수급 조절제를 완화하여 1.5톤 미만 개인 택배 화물차와 1.5톤 미만 화물차 직영 사업장( 직영 차량 20대 이상 보유 )에 대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 화물 운송시장 발전방안’ 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여 화물차 증차 반대와 기존의 수급 조절제 유지 등을 주장하며 위 화물 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및 개선을 위해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면서 2016. 10. 10.부터 2016. 10. 19. 경까지 화물연대 회원들 로 하여금 부산 신 항, 부산 북 항 등지에 집결하도록 하여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14. 경 부산 강서구 소재 부산 신 항 삼거리 부근에서 화물연대 집회에 참가한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23:10 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가 운전하는 검정색 스타 렉스 차량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집회현장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부산 강서 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가 위 스타 렉스 차량 운전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운전 면허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성명 불상자는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며 도주하려고 하여 위 G가 도로 교통법위반 혐의로 위 성명 불상자를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위 G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그 직후 피고인 B를 비롯하여 H, I 등 수십 명의 화물연대 회원들이 위 스타 렉스 차량 주위로 모여들어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G의 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2회 가격하고,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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