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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1 2016고단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 흥덕면 송 암리 소재 고인돌대로를 흥덕면 방면에서 신림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운전을 하면 아니 되며, 가사 음주 운전을 하더라도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 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6 세) 운전의 D 코란도- 밴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19:50 경 전 북 고창군 흥덕면 흥 덕리 소재 흥 덕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 암리 소재 고인돌대로 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내역 출 력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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