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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8 2018고정19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 아파트의 상가에서 자 영업을 운영하던 자들 로, 위 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행 사인 피해자 현대건설 주식회사에서 피고인들에게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의 진행을 반대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7. 11:35 경 위 아파트의 재건축 공사 현장의 제 1번 게이트 앞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은 F 싼 타 페 승용차를, 피고인 A은 G 스타 렉스 승합차를 각각 주차시켜 놓아 공사 차량의 공사 현장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건축 관련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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