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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08 2015가단99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점포를 인도하고,

나. 41,928,000원을 지급하며,

다. 2016. 4...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군산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12. 10. 이 사건 건물을 D에게 매도하였다.

다만 원고와 D은 매매계약서를 E의 이름으로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 9.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구분소유등기가 된 각 점포 및 사무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점포이다.

그러나 D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3. 2. 매매계약서상의 계약 상대방인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같은 달

4. E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D이 여전히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5. 3. 30. E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이틀 후 E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E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11160호로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 및 사무실(이 사건 점포 포함)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5. 10. 27. 말소되었다.

이 사건 점포에는 ‘F’이라는 이름의 상호가 영업 중에 있는데, 위 ‘F’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는 피고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E는 2015. 3. 6. 당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임대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9. 군산시장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같은 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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