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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6 2016가단800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o, ㄱ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o, ㄱ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5.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5. 10.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점포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위 점포에서 ‘B’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가 타인에게 매매될 예정이며, 노후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어 계약만료일인 2015. 10. 31.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2016. 10. 20.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각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원고가 2016. 6. 1.경 및 2016.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6. 10. 31.로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기간 중 피고의 적법한 계약갱신 요구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가 유효하더라도 원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제10조 제1항의 계약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2015. 2.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묵시의 갱신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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