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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20 2012고단3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은 2009년 12월경 피고인 A에게, ‘내가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 사업성과가 상당히 좋다. 지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상당히 좋더라. 10만 불 정도가 필요한데 내가 어머니에게 말해서 5만 불을 투자할 테니, 나머지 5만 불을 투자받자, 3~4개월 내에 가게를 오픈하여 월 6~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국에서 대마초 관련 사업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0년 3월경 피고인 A에게 ‘가게를 인수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 먼저 대마초 경작사업을 하자, 이에 필요한 돈이 3만 불인데 내가 1만 불을 부담하였고 2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함께 이러한 대마초 관련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그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 F로부터 투자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년 3월경 피해자 F에게 “미국에서 대마초 투자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월 2,000만 원 정도 배당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대마초 사업으로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2010년 6월경 피해자에게 “LA에서 허가된 의료용 대마초 관련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3~4개월 내에 가게를 오픈하여 매월 700만 원 이상 지급해 주겠다, 그 사업의 총 투자금은 50만 달러이고, 나도 다른 투자자와 함께 투자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2010. 6. 8. 800만 원, 2010. 8. 3. 5,000만 원, 2010. 8. 4. 300만 원, 2010. 8. 5. 1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2010. 8. 6. 9,405,600원(당시 환율로 약 1만 불),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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