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년 8월 셋째 주 불상 일 저녁 무렵 포항시 남구 C 원룸 201호에서 대마초 1회 흡연분을 담배 1개 비의 속을 빼고 그 안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로부터 2일 정도 후 저녁 무렵 위 C 원룸 201호에서 대마초 1회 흡연분을 담배 1개 비의 속을 빼고 그 안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다음날 저녁 무렵 위 C 원룸 201호에서 대마초 1회 흡연분을 담배 1개 비의 속을 빼고 그 안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초 수입 피고인은 2017. 8. 23. 경 제주시 D 건물, 703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유 튜브’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대마를 보내
달라고 주문하면서 인터넷 결제 서비스인 페 이 팔 (PAYPAL) 을 이용하여 약 45만 원 상당( 미 화 400 달러) 을 결제하고, 수취인을 “A”, 수취 장소를 “ 제주 시 D 건물 703호” 로 입력하였다.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미국에 있는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8. 23. 경( 미국 기준 2017. 8. 22. 경) 미국에서 대마초 9.77g 을 검은색 불투명 비닐에 넣고 종이상자에 은닉한 후 국제 통상우편을 통하여 수취인을 “A”, 수취 장소를 “ 제주 시 D 건물 703호” 로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국제 통상 우편물은 2017. 8. 29. 경 유나이티드 항공 E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또 한 피고 인의 위 주문에 따라 미국에 있는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8. 24. 경( 미국 기준 2017. 8. 23. 경) 미국에서 대마초 11.07g 을 검은색 불투명 비닐에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