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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3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미국에서 햄버거 가게를 하며 생활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이 어린 자녀를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미국 개인 투자 이민 비자(E-2 비자)를 소개하며 “나를 통해서 미국에 30만불을 투자하면 E-2비자를 받을 수 있다. E-2비자를 위한 투자는 변호사가 모든 절차에 입회하여 투명하게 하는 것이고, 대사관에 들어가는 서류이기 때문에 하나의 거짓도 있을 수가 없다. 위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우선 11만불을 투자해도 된다. 내가 가게를 3~4개월 운영하다가 20~24만불에 되팔아 돈을 불려주겠다. 나와 내 동생들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 이곳에서는 사업이 망할 수가 없다. 가게 1개 당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나눠 갖으면 미국에서 살 집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고, 가게를 1개 더 하면 생활비도 모두 충당할 수 있다. 만약 가게의 운영이 잘 안 되면 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네 명의로 해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2014. 9. 17.경 C 명의의 미국 D BANK 계좌(E)로 300,000 USD를 송금받아 이 금원을 이용해 자신이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햄버거 가게의 운영에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햄버거 가게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위 가게를 매각하여 2015. 11. 2. F 명의의 D BANK E 계좌로 27,775 USD, 같은 날 F 명의의 D BANK G 계좌로 34,690.42 USD를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중 50,500 USD를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햄버거 가게를 매각한 매각대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매각대금 전액을 햄버거 가게 운영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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