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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5가단28132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남매 사이이고, 피고 C은 원고 A의 전 남편과 사촌 사이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전처, 피고 E은 피고 C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 C, D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점을 운영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C이 G점 매출이 매우 안정적이니 매장을 확장하고 서비스와 영업을 잘 하여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겠다고 함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고 A는 4,920만 원, 원고 B은 1억 원을 각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2015. 1. 30. 원고 A에게 1,267만 원, 2015. 1. 31. 및 2015. 2. 1. 피고 D 명의 계좌를 통해 원고 B에게 합계 5,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구체적인 대여 내역을 보면, 원고 A는 2011. 4. 12. 피고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11. 5. 30. 피고 E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2012. 5. 23. 피고 D 명의 계좌로 92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4,92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은 은행 대출을 받아 2011. 5. 31. 피고 E 명의 계좌로 99,312,95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은 대여금 1억 원에서 대출보험증권 발급 비용 687,050원을 공제한 나머지이며, 위 각 대여금을 피고 D,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피고 C이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피고 D 명의 계좌를 통해 2011. 9. 30. 및 2011. 12. 5. 각 443,342원을 송금하는 등 6회 정도에 걸쳐 이자를 지급한 바 있으나, 나머지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대여금 잔금 3,653만 원(= 4,920만 원 - 1,267만 원), 원고 B에게 대여금 잔금 5,000만 원(= 1억 원 -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C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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