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3가단976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4. 1.부터 2014. 8. 13.까지는 연 8%,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2008. 11. 18. 피고에게 연 8%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그 중 5,000만 원만을 변제받았다.

이후 C은 2011. 9. 14. D에게 피고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1. 9. 15.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D는 2012. 3. 11.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이 2008. 11. 18.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기존에 D 또는 C(이하에서는 위 두 사람을 언급할 때에는 D만 기재하기로 함)이 종전에 E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5,000만 원만이 E에게 별도로 대여한 금원인데, 이후 E가 D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D의 대여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설령 위 1억 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C이 송금한 피고 명의 계좌는 실제로는 피고의 전 배우자였던 E가 사용하던 계좌였고 피고는 D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08. 11. 18.자 1억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갑 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C이 2008. 11. 18.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가 D에게 2009. 10. 5.과 2009. 10. 6.에 합계 5,07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돈 중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나머지 1억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D와 피고 또는 E 사이에 차용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