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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4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19., 같은 달 28., 2014. 3. 4. 각 5,000만 원씩을 대여하였고, 2014. 3. 5. 1억 원을 변제받아 나머지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가 위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고, 피고 명의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채무자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은 것은 피고가 아니라 C이라고 다툰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2. 19., 같은 달 28., 2014. 3. 4. 각 5,000만 원씩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에서 2014. 3. 5. 원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을 위 대여금의 미변제를 이유로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C에게 위 대여금을 빌려주었으며, C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 명의 계좌로 2014. 3. 5. 1억 원을 송금한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C이 경영한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하여 차용증 등을 교부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차용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C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C에게 대여한 금원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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