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6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5억 2,25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피고는 2016. 3. 28. C 명의의 계좌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억 5,000만 원을 갚으면서, 남은 대여금에 대하여 연 22.6%로 계산한 이자로서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원금 3억 7,250만 원(= 5억 2,250만 원 -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연 22%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동거남 C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고, 다만 이를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툴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또는 그 배우자 E의 명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5억 2,2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날짜 입금자 입금된 피고 명의 계좌 송금액 2015. 07. 23. 원고 농협중앙 F 100,000,000원 2015. 09. 17. E 농협중앙 G 200,000,000원 2015. 09. 24. E 농협중앙 G 80,000,000원 2015. 11. 17. E 농협중앙 H 60,000,000원 2016. 01. 11. E 농협중앙 G 62,500,000원 2016. 01. 11. E 농협중앙 G 20,000,000원 합계 522,500,000원 3 살피건대, 갑 제1, 3,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