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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329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 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서울 지하철 D역 부근 ‘E식당’ 내에서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50대 중반의 남자로 부터 발기기능 장애 치료용 의약품의 원료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 10통(1통당 30정입) 및 '시알리스' 10통(1통당 30정입)을 1통 당 5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무렵쯤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초량지하상가 부근에서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발기기능 장애 치료용 의약품의 원료인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위조 의약품인 ‘드래곤(DRAGON)’ 1통(15정입)을 현금 3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3. 오후 무렵쯤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부산지하철 동래역 부근 노상에서 40대 후반 불상의 남자에게 8만원을 교부받고 위변조 의약품인 '시알리스' 1통(30정입)을 건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3회에 걸쳐 건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상표법 위반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상과 같은 일시 및 장소,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 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된 미합중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사의 ‘비아그라(Viagra)’ 및 미합중국 ‘일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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