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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4 2014고정45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2.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의약품인 비아그라 100mg 90정(3통, 1통당 30정), 의약품인 시알리스 100mg 60정(2통, 1통당 30정)을 7만 5천 원에 구입하는 등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아그라‘, ’시알리스‘ 상표가 부착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함으로써, 1998. 7. 24. 특허청 제0387168호로 상표등록된 ’비아그라‘의 상표권자인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와 2008. 2. 21. 특허청 제0491830호로 상표등록된 ‘CIALIS'의 상표권자인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의약품 배송내역 정리, 폐업사실증명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조,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 이외에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불법제조의약품의 유통에 따른 보건질서 문란과 상표권자의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취득한 가짜의약품의 수량이 많지 아니하고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성인용품점 영업을 중단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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