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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0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1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 새끼들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순경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위 D과 함께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경찰관을 모욕하거나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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