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8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01. 7. 20. 유무선 통신기기의 개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12. 경부터 2014. 6. 경까지 P( 이하 ‘P‘ 이라 한다) 개발과제 등 각종 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E[Q 대학교( 학교법인 R, 이하 ‘Q 대 ’라고 한다) 석 박사 학위 지도 교수] 의 제자로서 Q 대 석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 생들에 대한 연구업무 지도, 연구 참석률 결정, 인건비 내지 각종 수당 등 연구비 지급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2. Q 대 연구비 관련 범행 Q 대는 2010. 3. 경 S 대학교 산학협력 단( 주관기관) 과 공동으로, 정보통신 부로부터 국가 연구개발 정부 출연금 지급기관으로 위임 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사이에, 과제 명이 ‘T’ 인 과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그 개발 사업비로 정부 출연금을 지급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하여 허위의 연구원을 등록 하여 인건비 명목의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 경 Q 대에서, S 대학교 산학협력 단을 통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게 “Q 대 대학원생 U, V, W, X, Y이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였으므로 해당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 는 취지의 인건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U 등 4 명이 위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소장에는 ‘ 한국정보통신연구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의 오기로 보인다.
에게 허위의 인건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5. 13. 경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S 대학교 산학협력 단을 통하여 위 U 계좌로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