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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3 2016노30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부분) 연구 보조원 J, N, V, P, Q, S는 각자의 근무처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제공하거나 정보를 분석해 주면서 이 사건 연구과제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그 참여 정도나 빈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피고인이 위 연구 보조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 그 인건비를 이 사건 연구과제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인 X, Y의 연구비용이나 공통경비로 사용한 것이다.

또 한 연구 보조원 O, M, L, R, U, T, W의 경우에는 이 사건 연구과제에 상당한 정도로 참여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인건비 중 일부를 해당 연구 보조원들의 장학금과 격려금으로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연구 보조원들의 동의를 받아 공통경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연구 보조원들이 수령한 인건비를 이 사건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피해자 D 대학교 산학협력 단( 이하 ‘ 피해자 산학협력 단’ 이라 한다) 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연구 보조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할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은 연구책임자로서 연구 보조원의 계좌 등록 및 인건비 지급 청구를 총괄하면서 연구 보조원 H, I이 인건비를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 산학협력 단을 기망하여 직접 위 인건비를 청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공동연구원인 K에게 H, I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 보관 ㆍ 관리하며 공통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K이 H,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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