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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9 2018고단540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 경부터 현재까지 진주시 D에 있는 E 대학교 G 과 교수로서 2010. 9. 7. 경부터 2017. 2. 17. 경까지 ‘F’ 등 정부부처에서 발주한 22개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다.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E 대학교 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피해자 E 대학교 산학협력 단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과의 산학협력계약 체결 및 연구비 등의 집행을 위탁 받아 관리하면서, 연구책임자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인건비 등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각 발주기관에 반환하고 있으며, 특히, 인건비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연구원이 변경되었을 때는 직접 참여연구원변경 신청서를 제출 받아 변경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연구비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고 각 참여연구원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관리하면서 ‘ 참여연구원 현황 및 인건비 지급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위 은행계좌로 지급되는 각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7. 경 위 E 대학교 산학협력 단 사무실에서 연구책임자 H으로 하여금 위 산학협력 단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F’ 연구과제의 연구원인 I의 인건비 1,912,000원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연구과제에 I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I가 연구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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