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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8. 19:50경 춘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소주잔을 던져 깨뜨린 다음 묵사발이 담긴 그릇을 던지고, 칸막이를 주먹으로 치면서 큰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8.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음식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손님들이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퇴거할 것을 요청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위 E의 명치 부위를 때리고, 다시 손으로 명치 부위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음식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손님들이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식당 손님과 종업원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민간인들은 씨발! 한 번 합시다. 까! 한 번 까봐!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8. 20:18경 춘천시 G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근무자들에게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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