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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19:49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이 들고 있던 지갑을 E을 향해 던져 몸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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