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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4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1. 00:35경 춘천시 C에 있는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아닌 사람들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9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웃겨, 이 좆만한 새끼야. 한판 붙어!”라고 말하며 이마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목덜미를 움켜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1. 00:52경 춘천시 C에 있는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9세)이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손목과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위 A를 태운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뒷좌석 문을 열고 순찰차에 올라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체포된 피의자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폭행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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