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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6. 00:50경 춘천시 석사동 석사로타리 도로에서 C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위반(중앙선침범)으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춘천랜드 골프장까지 약 2.5킬로미터를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골프장 앞에 차량을 세워놓고 뛰어서 도망가던 중 땅바닥에 넘어졌고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E에게 "왜 따라와 씨발 새끼들아 모가지 다 잘라 버릴거야"라고 모욕하여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이하 ‘이 사건 현행범체포’라 한다)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춘천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된 후 경사 F로부터 2012. 11. 26. 01:28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32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라 한다)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현행범체포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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