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서울 서초구 D 건물 신축공사 당시 시행 사인 E의 前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D 건물의 전반적인 경비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C은 현재 E의 대표이사인 F 등으로부터 D 건물 출입을 제지 당하고 있었고, E에서 정당한 입주권한 이 없는 거주민에 대한 출입통제,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임의로 해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7. 11. 8. 19:00 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주차장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입주한 입주민들의 주차장 사용이 되지 않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주차장 셔터 문의 컨트롤 박스 내 리모컨 주파수를 임의로 변경하여 수리비 시가 상당 2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피해자 F과 다른 입주민들이 주차장 셔터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과 C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차장에 설치된 가건물인 피해자 F 관리의 E 사무실과 경비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E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가 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및 E 관리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열린 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 20:00 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지하 2 층 전기 실에서, 전기가 끊긴 입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전기 배전판 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파손하여 수리비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