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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5 2016고정3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9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2015. 3. 19. 15:50 경 피해자 ( 주 )H 이 관리하는 부산 동래구 I 아파트 3 층 관리 사무실 (301 호, 302호로 3 층 전체) 을 점거할 의도로 들어간 후, 그 곳 입구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철제 방화문을 뜯어 내 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타인 소유의 사무실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9:04 경 위 I 아파트 2 층에 있는 피해자 ( 주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철제 출입문을,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전기 용접기로 용접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용접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9:04 경 위 I 아파트 주차장 및 건물 2 층, 3 층에 설치된 피해자 ( 주 )H 이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렌즈 5개를 임의로 뜯어 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범행장면 사진( 고소장 첨부) 2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 조( 공동 주거 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 조( 공동 주거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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