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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고정2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신축공사 당시 시행사인 ㈜C의 전 대표이사이고, D은 과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B건물의 전반적인 경비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C의 공동대표이사인 E 등으로부터 B건물의 출입을 제지당한 상태에서, ㈜C이 정당한 입주 권원이 없는 입주민에 대한 출입통제 및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임의로 해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7. 11. 8. 19: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주차장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입주한 입주민들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셔터문의 컨트롤박스 리모컨 주파수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 E과 다른 입주민들이 셔터문을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수리비로 250만 원이 들도록 셔터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과 D은 위 일시에 위 주차장에 가건물로 설치된 피해자 E 관리의 ㈜C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C의 공동대표이사인 피해자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열린 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손괴사진(증거목록 순번 2)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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