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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08 2013고단8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및 의사 E와 함께 피고인 A는 병원 개설자금의 50%를, 피고인 B과 D는 각각 개설자금의 25%를 투자하고, E는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월급을 받으면서 진료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1억 3,000만 원 상당, 피고인 B과 D는 6,500만 원 상당을 각각 투자하여 2010. 5. 31. 원주시 F에 있는 건물의 1층부터 4층을 임대하여 병상 29개, 컴퓨터진찰기, 방사선 촬영기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E로 하여금 같은 날 ‘G’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0. 12. 12.까지 E로 하여금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2010. 12. 13.경 의사인 H 명의로 변경하여 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그때부터 2011. 2. 24.경까지 H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보수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원주시 I 병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장애진단서를 위조하여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3. 11:00경 위 I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장애진단서 양식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강원도 원주시 L Apt 203동 901호’,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란에 ‘1. 좌측상지상완총신경손상

2. 좌측상지마비’, 장애원인 란에 ‘운동중사고’, 장애발생시기 란에 ‘2008. 12. 15.‘, 진료기간 및 의사 란에 ’2009. 10. 5.부터 I병원 M‘, 진단의사의 소견 란에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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