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E에서 ‘F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7.경 의사인 G(2014. 5. 15. 사망)를 고용하여 피고인이 비용을 투자하여 설치한 위 병원 시설을 G에게 제공하고, G로 하여금 남원보건소에 G 명의로 ‘F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한 후, 그 때부터 2014. 5.경까지 그 곳에 찾아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8. 21.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750,189,210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N, O, H, P, L,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우편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전세, 월세)
1. 피고인 명함
1. 이력서 등(G)
1.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인등기부등본
1. 별권1(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완성검사증명서, 물품공급계약서, 직원연락망), 수사보고(압수물분석-개시일 이전 입사자), 수사보고(압수물분석-차용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