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타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소위 ‘ 대포 폰’ 을 만들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 나루 역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위조에 필요한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는 C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서울 양천구 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양천구 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10. 15:00 경 서울 마포구 D 빌딩 1 층 KT E 점에서, 담당 직원인 F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1. 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서울 양천구 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 17:03 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KT H 점에서, 담당 직원인 I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1. 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서울 양천구 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1. 18:45 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에서, 업주인 L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1. 항과 같이 위조한...